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 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휴가는 잔여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잔여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의 이월은 적법한 것인지, 이월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연차이월 가능한가요?
위와 같이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강제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
2. 연차이월 어떻게 할까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리스크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또한, 해당 문서에 이월 된 연차를 우선사용
하도록 함께 표기(예, 해당 연도 연차는 이월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하여 논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이월 시 임금체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3. 고려사항
(1) 이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연장 이후 정산연도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금액이 증가.
(2) 이월 연차는 사용촉진대상에서 제외.
(3) 이월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시 3/12로 이월한 연차에 대해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
예) 18년 근무로 인해 19년 1월 1일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20년 이월 후 20년 5월 퇴직 시,
이월 한 15개의 연차보상금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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