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26개라고 지금까지 해석해 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사실무를 하면서 365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고, 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라 1년을 만근(80%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26개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11개라는 판결을 하였고,“기간제근로자로서 1년간 근무 후 퇴직 시, 총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상의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이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도 없다.”라는 것이 금번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관련하여 기존의 26개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추가 요건 없음.
2. 판례
1) 대법원은 '연차는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확정적으로 취득'(대법2003다48549 등), '연차 미사용수당을 1년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대법2011다4629) 1년이 지나면 지급하도록 판시
2) 헌법재판소 결정 : '연차휴가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헌재2017헌바433).
3. 고용노동부 지침
21. 4. 21 각 지방노동관서장에게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시 26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으로 하달
그러나 이번 10월 14일 판결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는 11개로 판결 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내용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최대 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 "근로자 주장대로라면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2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장기 근속자보다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
이어 "201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이유는 1년차 근로자에게도 11일의 유급휴가를 주려는 의도"라며 "이를 근거로 '1년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까지 중첩 지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 또 "연차휴가 사용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며 "그 전에 퇴직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판결 중, 발췌)
저도 인사담당자로 현업을 하면서 1년을 근무한 직원은 장기근속한 직원보다 더 많은 연차를 받게 되는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해 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실무 진행 시 고려 사항
(1) 금번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 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 시 실무 진행을 고려하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로자는 기존 '연차 26개', '퇴사 14일 이내 모든 급여 관련 처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지급하되, 관련 내용 설명 후 '행정해석 확정 시
반환해야 될 수 있음'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됩니다.
(2) 상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2년 계약직, 정규직 직원 중 1년 근무자 등 에 대한 부분도 변경 될 수 있음.
'HRM > 인사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년 계약직 연차 노동부 문의 (0) | 2021.10.28 |
---|---|
연차휴가 이월 해도 되나요? (0) | 2021.10.22 |
연차사용촉진제도 실무 관리 (2) | 2021.10.21 |
복잡한 연차 완벽 관리(실무편) (1) | 2021.10.21 |
복잡한 연차 완벽 정리(이론편) (0) |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