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편에는 관련 법과 설명을 작성하였는데요.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 연차 발생 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CASE ) 입사일 : 2020년 7월 3일 입사
1. 입사 첫해 (1년 미만 연차 발생)
입사일 기준 매월 1개월 만근 할 때 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년 7월 ~ 12월까지 총 5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2. 입사 두번째 해(회계연도 기준 연차 + 1년 미만 연차 발생)
20년 한 해를 만근을 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중도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당해년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산출합니다. 7월 3일 입사자의 경우 12개월 중 6개월만 근무 하였기 때문에 15개 X 6/12 = 7.5개의 회계연도기준
연차가 발생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7/3~12/31일수/365일로 계산해도 되지만, 0.5 이하로 계산 되는
경우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6/12로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1개월 만근 할 때 마다 1개의 연차가 21년 6월 까지 총 6개가 발생 합니다.
결론적으로 20년 7월 3일 입사한 직원은 21년 12월 31일까지 5개+6개+7.5개 = 18.5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3. 21년 중 퇴사 하는 경우
총 18.5개의 연차가 발생 하지만, 만약 21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 따라 발생연차는 달라집니다.

1) 21년 7월 3일 이전 퇴사의 경우
1년 미만 근무를 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7.5개는 없어지고, 월 1개의 연차만 발생하며,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총 월 1개의 연차의 수에서 사용한 연차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합니다.
* 관리 Point : 이미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가 있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부여한 연차를 제외 할
경우 노무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1년 미만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관련
재산정 규정, 재정산 후 삭감' 같은 문구를 삽입하거나, 입사 OJT 진행 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OJT
문서에도 포함 시키고, 서명 받음으로서 노무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인사 관리자는 노무리스크 대비를 위한 프로세스를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2) 21년 7월 3일 이후 퇴사의 경우
1년을 만근 하였기 때문에 1년 미만 월 1개의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 보다 입사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재직기간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사용연차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합니다.
* 관리 Point : 퇴사일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의 유리함이 달라 지고, 연차촉진제, 연차보상에
따라 사용연차 외에 고려되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담당자는 매년 발생연차, 잔여연차,
촉진연차, 보상연차를 관리를 해야하고, 퇴사시점에서 재직기간 동안 총 연차를 정산 및 해당
내용을 메일을 통해 정리하여 퇴사자에게 안내하여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3년 11개월을 근무한 경우 80% 이상 근무하였는데, 11개월에 대한 월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지?
A) 근로기준법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년간 80%
출근'이라 함은 80% 이상 출근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출근율 80%가 되어도, 만 1년을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월 1개의 연차는 입사 첫해만 발생 합니다.
이상으로 연차 관리 실무를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HRM > 인사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년 계약직 연차 노동부 문의 (0) | 2021.10.28 |
---|---|
연차휴가 이월 해도 되나요? (0) | 2021.10.22 |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11개(대법원 판결 21.10.14 선고) (0) | 2021.10.21 |
연차사용촉진제도 실무 관리 (2) | 2021.10.21 |
복잡한 연차 완벽 정리(이론편) (0) |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