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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인사관리

연차사용촉진제도 실무 관리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 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

 

또한, 과거에는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로 제한되었으나, 2020.3.31 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단, 이월된 연차휴가는 불가.

 

참고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사용촉진으로 회사에서 강제하는 것에 불만을 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기보다 휴식을 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방법

1) 1차 사용촉진(필수) : 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일 지정 요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종료일 6개월 전(회계연도 기준 7/1) 10일 이내 개인별 미사용휴가일수를 안내하고,

   서면으로 미사용연차 사용일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제출 하도록 합니다.

   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한 월 1개의 연차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 1년 내 모든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현황 검토(선택) : 미사용일수 재고지 및 사용일 재지정 요구(실무를 하면서 연차관리 프로세스로 추가한 내용)

   실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면 직원들에게 연차사용계획서를 받는 것이 원활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불가피 하게 

   계획서에 맞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시행으로 노무 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하여 회사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외 인사팀은 직원들이 연차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서별, 개인별 인사이트를 분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연차 사용 비율이 낮은 부서의 경우 원인 파악 등) 단순히 연차촉진만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을 하고, 직원들에게 연차사용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관리

   입장에서 해당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 2차 사용촉진(필수) : 사용자에 의한 연차 사용시기 지정

    10일 이내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종료

    2개월 전까지(회계연도 기준 10/31) 미사용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노무수령거부

    2차례 연차사용촉진을 하여도, 만약 근로자가 연차촉진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노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받았을 때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2차례 연차촉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적이 있는데

    완벽한 연차촉진을 하려면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사용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노무수령거부'를 안내하여

    실제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을 입증 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 중요 포인트

1) 개인별 통보를 해야 하며 공지는 유효하지 않음.

2) 서면으로 통보 : 하드카피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메일이나 전자결재로 이용 가능.

   다만, 원칙적으로 메일은 서면 통보에 해당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음.(메일로 개별적으로 안내, 첨부파일 문서를 서명하여 인사팀에 제출 방식)

3) 단체협약으로 연차사용 촉진 금지나 미사용연차 금전보상이 규정되 있는 경우 촉진 하더라도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