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노무 및 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인 받지 않은 연차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실제사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직원은 눈치를 보며, 연차를 써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전에 매니저와 협의 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따라서, 분쟁 방지를 위해 저는 연차사용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하거나, 가이드를 입사 OJT에 안내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를 가게 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혹은 승인 완료 된 연차를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법적으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회사는 무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