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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받지 않은 연차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실제사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직원은 눈치를 보며, 연차를 써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전에 매니저와 협의 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따라서, 분쟁 방지를 위해 저는 연차사용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하거나, 가이드를 입사 OJT에 안내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를 가게 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혹은 승인 완료 된 연차를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법적으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회사는 무단..
연차휴가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심플 정리(계약직, 정규직) 대법원은 21년 10월 14일 "1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하면 연차휴가 11개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인사 실무자분들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12월 16일 부로 변경 된 행정해석을 적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입니다. 1.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 근로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 있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3. 1년 기간제 뿐만 아니라 2년 기간제,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4. 1년 미만 근무 시 주어지는 1개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도 동일하게 1개월 + 1일을 해야 1일이 발..
휴일대체/대체휴일/보상휴가 제대로 알기 업무를 하다 보면 휴일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심플하게 1.5배의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휴일대체, 대체휴일,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업무 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현업에서는 더 많이 발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기 위해 정리 하였습니다. 1. 휴일대체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는 없으나 행정해석과 판례에 근거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있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음으로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 하여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여, 휴일근무 시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대체는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어 ..
1년 계약직 연차 노동부 문의 10월 14일 선고된 '1년 계약직의 연차 발생개수가 11개'라는 판결로 인해 현업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 혼선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침 1년 계약직 뿐만 아니라 2년 계약직 분들의 퇴사가 있고, 퇴직정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였는데요. 아직 노동부의 입장은 변경된 내용 없이 26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변경 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의 경우 11개로 적용하여 정산을 할 경우 '퇴사 14일 이내에 모든 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으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노무사분께 문의를 하였을 때도 아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
연차휴가 이월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 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휴가는 잔여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잔여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의 이월은 적법한 것인지, 이월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연차이월 가능한가요? 위와 같이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강제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11개(대법원 판결 21.10.14 선고)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26개라고 지금까지 해석해 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사실무를 하면서 365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고, 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라 1년을 만근(80%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26개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11개라는 판결을 하였고,“기간제근로자로서 1년간 근무 후 퇴직 시, 총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상의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이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도 없다.”라는 것이 금번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관련하여 기존의 26개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1년간 80% 이상..
연차사용촉진제도 실무 관리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 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 또한, 과거에는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로 제한되었으나, 2020.3.31 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단, 이월된 연차휴가는 불가. 참고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사용촉진으로 회사에서 강제하는 것에 불만을 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기보다 휴식을 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방법 1) 1차 사용촉진(필수) :..
복잡한 연차 완벽 관리(실무편) 이론편에는 관련 법과 설명을 작성하였는데요.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 연차 발생 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CASE ) 입사일 : 2020년 7월 3일 입사 1. 입사 첫해 (1년 미만 연차 발생) 입사일 기준 매월 1개월 만근 할 때 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년 7월 ~ 12월까지 총 5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2. 입사 두번째 해(회계연도 기준 연차 + 1년 미만 연차 발생) 20년 한 해를 만근을 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중도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당해년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산출합니다. 7월 3일 입사자의 경우 12개월 중 6개월만 근무 하였기 때문에 15개 X 6/12 = 7.5개의 회계연도기준 연차가 발생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7/3~12/31일수/365일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