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년 10월 14일 "1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하면 연차휴가 11개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인사 실무자분들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12월 16일 부로 변경 된 행정해석을 적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입니다.
1.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 근로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 있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3. 1년 기간제 뿐만 아니라 2년 기간제,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4. 1년 미만 근무 시 주어지는 1개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도 동일하게 1개월 + 1일을 해야 1일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366일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1) 1년 기간제 계약종료 : 11일
예2) 2년 기간제 계약종료 : 11일 + 15일
예3) 정규직 2년 근무 : 11일 + 15일
예4) 정규직 2년 +1일 근무 : 11일 + 15일 + 15일
예5) 1/1 ~ 7/30 근무 : 6일
예6) 1/1 ~ 8/1 근무 : 7일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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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전문을 첨부 하였으니,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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