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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인사관리

연차휴가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심플 정리(계약직, 정규직)

 

 대법원은 21년 10월 14일 "1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하면 연차휴가 11개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인사 실무자분들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12월 16일 부로 변경 된 행정해석을 적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입니다.

1.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 근로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 있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3. 1년 기간제 뿐만 아니라 2년 기간제,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4. 1년 미만 근무 시 주어지는 1개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도 동일하게 1개월 + 1일을 해야 1일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366일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1) 1년 기간제 계약종료 : 11일

예2) 2년 기간제 계약종료 : 11일 + 15일

예3) 정규직 2년 근무 : 11일 + 15일

예4) 정규직 2년 +1일 근무 : 11일 + 15일 + 15일

예5) 1/1 ~ 7/30 근무 : 6일

예6) 1/1 ~ 8/1 근무 : 7일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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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전문을 첨부 하였으니,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