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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인사관리

휴일대체/대체휴일/보상휴가 제대로 알기

업무를 하다 보면 휴일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심플하게 1.5배의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휴일대체, 대체휴일,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업무 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현업에서는 더 많이 발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기 위해 정리 하였습니다.

 

1. 휴일대체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는 없으나 행정해석과 판례에 근거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있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음으로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 하여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여, 휴일근무 시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대체는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어 평일과 동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휴일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1) 대체 휴일이 주휴일 일 경우

변경된 주휴일은 당초 휴일로 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내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취업규칙에 주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휴일을 대체하여도 1주일 1회 이상

유급휴일 지급을 지켜야 합니다.

 

2)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사전 대체 위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 하더라도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 진행 Tip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언제로 변경 할지 날짜를 정하고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받고

실제 해당 일에 휴일을 갖는지 확인을 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부서나 특정 직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지 데이터 관리를 통해 확인 및 원인파악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에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로 줄 경우 1.5일의 휴일로 지급 해야 합니다.

 

3.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임금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 휴가로 보상 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과 동일하게 1.5배나 2배로

계산하여 휴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휴가사용 촉진제도에서 제외 됩니다.

 

#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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