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선고된 '1년 계약직의 연차 발생개수가 11개'라는 판결로 인해 현업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 혼선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침 1년 계약직 뿐만 아니라 2년 계약직 분들의 퇴사가 있고, 퇴직정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였는데요.
아직 노동부의 입장은 변경된 내용 없이 26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변경 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의 경우 11개로 적용하여 정산을 할 경우 '퇴사 14일 이내에 모든 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으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노무사분께 문의를 하였을 때도 아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6개로 진행하고, 다만, 퇴사하는 분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추후 노동부 지침에 따라 변경 될 경우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무자분들은 갑작스러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각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추가적인
노무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사자 분들께서 회사에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상세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노무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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