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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인사관리

복잡한 연차 완벽 정리(이론편)

직장인에게 중요한 연차! 나의 연차가 잘 계산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가요? 

인사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연차인데요. 알 수록 복잡하고, 급여 및 퇴직과 연관이 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연차 입니다. 

 

직장인 부터 인사담당자까지 알 수 있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받도록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②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했을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추가유급휴가를 준다.
    (단, 25일로 제한된다.)

 

연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1년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 하는 것 입니다. 364일을 근무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364일 재직 후 퇴사와 1년 후 퇴사 직원의 연차의 발생개수는 동일 합니다.

 

2. 근속년수 별 연차개수

 위 내용만 봐서는 그래서 내 연차는 몇개인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3. 연차관리

 위 내용만 보면 쉽지만, 연차가 복잡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① 회계년도 ② 1년 미만 연차부여

 

① 회계년도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합니다. 직전 년도 만근자의 경우 상기 표의 근속년수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1년 미만의 회계년도 기준 계산은 지난 해 근속기간에 비례하게 부여하면 됩니다.

  @ 회계년도 기준 부여 : 15일 X 재직일수/365일

 소수점 이하는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은 없으나,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기 위해 0.5 단위나 1일 단위로 올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기법 상에는 반차의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반차가 있지 않으면,

 1일 단위로 올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② 1년 미만 연차부여

 연차 부여시 가장 복잡한 것이 1년 미만자 계산 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월 1개의 연차가 발생 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입사 1년 차에만 해당 되며,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입사 1년 후 발생하는

15개에 포함되어, 2년 동안 사용가능한 연차가 15개이며, 2017년 5월 30일 부터 입사한 경우 15개와 별도로 부여되어,

2년 동안 사용가능한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③ 실제운영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취업규칙에 위 문구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연차정산 시 분쟁을 방지하고, 공평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연차촉진제, 연차비 정산을 통해 매년 회계년도 기준 발생한 연차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자료 관리를 잘 하셔서, 퇴사시점에 회계연도기준, 입사년도기준 총 발생연차와 총 사용연차 및 과거 정산된 일수를

계산하여 퇴사시점에 연차정산비 계산을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저의 경우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 상기 내용을 퇴사 시 안내 함으로서 직원들에게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4. 연차정산

 연차는 매년 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하거나 퇴사시점에 정산을 합니다. 이 때 통산임금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일 통산임금 계산 시 통상임금의 시급*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5. 연차계산 참고 사이트

 1) 일반 근로자 : 연차휴가 자동계산 - 입사일 기준 - 노동OK (nodong.or.kr)

 2) 인사담당자 : 연차계산기(회계연도) - 휴가일수, 퇴직정산,..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다음은 실제 사례편을 통해 실제 어떻게 계산이 되고, 인사담당자는 관리 방법을 작성 하겠습니다.